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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기준, 대체휴무, 유연근무제
처리 등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업의 근무시간관리 대응 방안을
타임키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4월 9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무조건 ‘쉰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간주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는 가능합니다.
단, 이에 대한 적법한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선거일에도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준수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출근하지 않더라도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의 경우 별도 계약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교대, 생산직, 필수 인력 등의 경우 공휴일 예외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타임키퍼는 스케줄러 + PC-OFF 연동을 통해 공휴일에도 근무여부를 명확히 분리·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운영 중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를 사전 고지 및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키퍼는 신청→승인→출근 기록까지 자동화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 동의와 출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키퍼는 모바일 앱, GPS 위치, 출입기록, PC-OFF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근을 자동 인식합니다.
가능합니다. 타임키퍼는 각 근무유형별로 수당 정책을 설정해둘 수 있어
공휴일, 야간, 연장근무 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회계팀 또는 ERP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구분 | 근무 여부 | 보상 기준 |
---|---|---|
유급휴일 | 미근무 | 통상임금 100% 지급 |
유급휴일 | 근무 | 통상임금 + 가산수당 50% |
유급휴일 (대체휴무 제공) | 근무 | 대체휴무 인정 시 가산수당 면제 |
타임키퍼는 기업별 환경에 따라 아래 기능을 통해 공휴일 대응을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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